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284,255,95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33,92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3. 5.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6.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임원인 피고 B, C, D, F, E,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Ⅱ. 공사도급 (가)계약 일반조건 제4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피고 조합,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과 “을”(원고,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은 계약당사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가)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을”은 본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