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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의, 2007. 11. 19. 같은 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7. 같은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위 승용차를 불상지로부터 오산시 부산동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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