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3994 (2008.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우증명서 등은 함께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1930년생)은 아들인 강OO의 가족(처 및 자녀 3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인 강OO이 1993.11.15.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건물 83.9㎡ 및 대지 50.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4.14. 강OO으로부터 증여받아2006.12.22. 쟁점주택을 주택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18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6.18.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인 강OO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각각 다른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7.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인 강OO은 별도의 세대(청구인은 쟁점주택, 강OO은 전세주택)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과 함께 아들 및 며느리, 자녀 3명, 총 6명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좁아 불편하여 쟁점주택과 약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후, 쟁점주택에서는 아들인 강OO과 며느리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으므로 이는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인 강OO은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와 같이 사실상 별도로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등록이 별도인 청구인의 아들(쟁점주택의 증여자)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 략)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⑨ (생 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 략)
② ∼ ⑧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인 강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2006.4.14. 수증받아 2006.12.22.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수증 및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 강OO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들인 강OO과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의 수증 및 양도당시 실제로는 아들인 강OO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강OO의 부양사실확인서, 인우증명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및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년 6월 강OO이 작성한 부양사실확인서에는 1993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 처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이들만 별도로 학교 근처로 분가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인 청구인을 배우자와 함께 모시면서 생활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OO OO OOO OOOOO번지에 거주하는 고OO 외 3명(OOO, OOO, OOO)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 아들 강OO 및 처 조OO이 199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7.9.10. OOOOOO OOOO직할 지점장이 발급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강OO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9.10. OOOOOO(OOOOO OO OOO OOOOO, OO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2005.6.27. 진단당시 오십견, 요통 및 양측 슬관절염의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보행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장기적인 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강OO의 주민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인 OOOOO OO OOO OOOOO OOOO OOOO에 1993.3.19.부터 2007.2.13.까지 거주하다가 2007.2.14.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OOO에 강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강OO은 1993.3.12.부터 2002.4.26.까지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2.4.27.부터 2006.2.6.까지는 OOOOO OO OOO OOOOOOO(강OO이 2002.3.25. 취득 후 2006.2.1. 양도)에, 2006.2.7.부터 2007.5.3.까지는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에 각각 거주하다가 2007.5.4.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강OO의 가족들은 1993년부터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다가 2002년 3월에 강OO이 새로운 주택(OOOOO OO OOO OOOOOOO)을 취득하여 2006년 2월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서 가족들과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후, 다시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어 청구인과 강OO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연간 상수도사용량이 74㎘로 동일지번 타세대의 평균사용량 231㎘의 32%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을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아들인 강OO과 함께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서 증여로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과 강OO이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강OO이 작성한 부양사실확인서 및 고OO 등이 작성한 인우증명서로는 청구인이 강OO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 및 진단서 역시 청구인과 강OO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강OO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93년 3월부터 2002년 4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일(2006.4.14.) 및 양도일(2006.12.22.) 당시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아들인 강OO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