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다260902 대납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54801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본소), 2019다298239(반소)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1.경 원고 명의로 부산 기장군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 및 기장군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인 2005. 2. 28. ㉮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명의로, ㉯ 토지 중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소외 3, 소외 4 명의로, ㉯ 토지 중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 토지 중 (주소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교환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0. 3. 12. ㉮ 토지 중 (주소 6 생략) 토지 및 ㉯ 토지 중 (주소 5 생략)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스틸뱅크(2010. 12. 6. '주식회사 드림존'으로 상호 변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6. 28. 부산고등법원 2012노111호로 '원고가 ㉯ 토지 중 일부를 소외 3, 소외 4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고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매차익에 따른 2005년도 양도소득세 781,309,950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1. 28.과 2006. 12. 29. 위 범죄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마. 수영세무서장은 2012. 7.경 위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중 226,062,290원을 환급금으로 산정한 후, 위 금액과 환급가산금 52,965,530원을 합산한 금액 중 43,022,840원을 이 사건 양도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2012년 7월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원고에게 나머지를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2년 7월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43,022,840원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환급금에서 충당된 금액 상당을 대납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중 환급금은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미치는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원고에게 귀속된 환급금이 원고 명의로 부과된 2012년 7월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여전히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환급금의 충당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상당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귀속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2012년 7월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충당됨으로써 피고가 그 상당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7월 수시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43,022,8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