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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72311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7. 12. 29.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29. 주식회사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주식회사 C가 2019. 4. 30.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02307호), 위 가압류 결정은 2019. 6. 28.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24.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채무 100,604,868원을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C와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4703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30. ‘피고 A과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244,193원과 그 중 99,928,158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9. 9. 2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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