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D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F은 2010. 2. 24.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고, 2011. 3. 10.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을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H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빌라 20세대(1동 8세대, 2동 8세대, 3동 4세대)를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았고, 2006. 4.경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1동 301호 및 2동 402호와 토지 14세대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G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J이 공동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피해자가 1억 원, G이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9. 8. 24.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외 피해자가 2동 중 402호를 제외한 7세대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K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09. 9. 15.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0. 3. 24.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3자 합의에 의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2동 8세대를 담보로 하여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10. 3. 25. 피해자와 G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2동 402호 등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동 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G에게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반환하는 등 합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12. ‘E요양시설 투자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던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