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625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2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2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