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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4 2019가단27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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