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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준법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 측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는 노면이 습윤하였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실린 자갈의 무게로 제동거리가 길었음에도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만연히 피해 차량이 진입하지 않을 것만을 기대하며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낮 시간이고 시야에 장애가 없어 멀리서부터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피해 차량을 주시했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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