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0825 (2008.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취득당시 그 소재지역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되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6.22. OOOO OOO OO OOOOO O OOOOOO OOOO OOOO O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47,9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2002.5.18.취득하여 2007.6.22. 양도한 쟁점농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OO OOOO OOOOOOOO」용 부지로서,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2002.5.18.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2002.10.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금지되었으며, 취득당시 미나리 재배 농지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토지였으므로,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역은 2000.6.29. 「OO OOOO OOOOOOOO」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01.7.18.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02.5.1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환지처분 인가일 이전인 2007.6.22. 양도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5년 2개월 중 사업용으로 의제할 기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OOOO의 관련 고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농지를 포함하는 「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 OOO OOO 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O 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O OOO OOOOO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공유자지분 전부(4,249㎡)에 미나리를 경작하다가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3.7.29. 실농보상비 45,889,2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농지는 그 소재지역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되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