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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5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5010』 피고인은 2014. 6.경 농협 직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자로서, 2014. 10. 2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당신 소유의 충남 홍성군 F 외 5필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이후 추가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줄 테니 나에게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을 받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를 정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76』 피고인은 2015.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과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46억 원이 현재 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현재 위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내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위 압류를 해지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즉시 당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46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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