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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나체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각각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3:14경 안양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연락을 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문자메시지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1:59경 안양시 만안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연락을 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문자메시지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와 함께 “동영상은 인터넷 K 다 뿌려줄테니까 잘지내, 아맞다 L도 있었지 M도 있고, 남자들한테 연락 많이오겠다, 한번하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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