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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4가단2573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2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 을 4, 7, 8, 9,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오정구 C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92.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6. 2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9. 8. 17.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9. 8. 17. 접수 제94173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대덕실업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2009. 8. 1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D의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인 D과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2177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은 38,878,6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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