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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함정수사 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으므로, 그에 이 은 채뇨

요구도 위법하다.

따라서 소변검사 결과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1)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통영시 C에 있는 모텔 203호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위 모텔 주인이 2017. 3. 16. 08:39 경 112 신고전화로 ‘ 피고인이 문과 바닥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다’ 고 신고한 점( 수사기록 12, 13, 21 쪽), ②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50 세인 영적 존재가 방 안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보인다' 고 말하면서 경찰관이 203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당시 203호 내부는 행거가 넘어져 있는 등 어 질러져 있었던 점( 수사기록 14 내지 19 쪽), ③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수회( 실 형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그가 횡설수설하며, 투숙했던 방 내부가 어 질러져 있어, 그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여 같은 날 09:45 경 그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점( 공판기록 16, 17, 102, 103 쪽), ④ 경찰관이 긴급 체포 후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날인을 거부한 점( 수사기록 4, 125 쪽), ⑤ 경찰관이 같은 날 10:15 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변 채취를 하였고,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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