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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1639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원고가 이 사건 후발업체 중 하나인 일레븐건설의 사업부지를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협약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거나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에 신규 가입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그 확약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피고는 책임지고 원고에게 평당 230만원씩으로 계산한 토지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위 약정은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채납약정의 상대부담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230만원으로 계산한 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기한 보상금 이행청구 2006. 3. 14. 수립고시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 사건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분담금은 그 사용목적이 소멸되었고, 피고는 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기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 스스로도 비용납부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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