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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1:50경 충남 당진 면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 비래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 3.경 및 2009. 7.경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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