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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묘이장사례비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795 | 상증 | 2000-05-12
[사건번호]

국심1999중2795 (2000.05.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묘지기권을 시효취득한 자에게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지급한 사례금은 상속재산가액에O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외 1인에게 분묘이장조건으로 지급한 금액 110,000,000

원을 상속재산가액에O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2.15 청구인의 父(부) 망 OOO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1997.8.14 상속세를 263,855,940원으로 신고하면O 그 중 65,963,980원을 현금납부하고 197,891,950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개월 전에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 소재 임야를 474,3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 110백만원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동 110백만원(이하 “쟁점분묘이장비”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243,05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개월 전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 소재 임야(이하 “관련임야”라 한다)를 474,3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쟁점분묘이장비를 관련임야 인근에 소재하고 있던 분묘의 이장비등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동 110백만원을 증여로 보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임야 인근의 임야에는 청구외 OOO 부와 동 OOO 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 바, 청구외 OOO과 동 OOO은 당초 자신들의 부친분묘가 소재한 임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핍박(내용증명 참조)을 하며 1억원을 요구하자 당시 병석에 있던 피상속인은 재판에O 승소여부를 떠나 집안망신이라는 인식을 하고 분묘기지권(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년 이상된 분묘에 대하여 땅주인과 분묘수호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에 대한 보상과 이장에 따른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합의금으로 110백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은 선친들의 분묘를 이굴하여 5백만원과 약 14백만원을 들여 화장 및 이장(과세적부심사 참조)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위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친족간이고, 분묘 1기씩 이장하는데 50백만원과 60백만원의 거액이라는 점으로 증여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2촌이고 청구외 OOO은 8촌간이어O 친족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이고, 쟁점분묘이장비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46011-2157, 96.7.29), 쟁점분묘이장비를 증여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분묘이장비를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은 친족간이고, 대금지급시기가 상속개시 직전인 점, 분묘 1기씩 이장하는데 각각 60백만원과 50백만원의 거액을 지급한 사실은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위 OOO과 OOO은 쟁점분묘이장비에 대하여 증여세 불복절차없이 증여세를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증여재산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분묘이장비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의 양도대금중 110백만원을 분묘이장비로 지급한데 대하여 증여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O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O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O『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O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O『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O 그 제17호에O『사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7.2.15) 2개월 전 관련임야를 474,3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중 쟁점분묘이장비(110백만원)로 60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분묘이장비를 관련임야 인근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부친(OOO)과 청구외 OOO의 부친(OOO)의 분묘이장비 등에 대하여 보상적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적등본, 족보를 보면 관련임야 인근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 OOO 임야 3,798㎡ 소재지에는 1932년 3월 26일 사망한 청구외 OOO의 부친인 OOO의 분묘, 1922년 7월 8일 사망한 청구외 OOO의 부친인 OOO의 분묘가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는 각 7촌, 11촌 혈족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1997.2.6 각O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임야 인근에 안치되어 있던 선친의 분묘 이전문제로 인하여 친족간에 왈가왈부한 사건에 대하여 각 50백만원씩 수령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하며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재론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OOO은 1996.12.30 피상속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관련임야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의 부친인 亡 OOO(OO)의 분묘를 이장하라고 하는데 동 임야는 당초 종친회 공동소유인데도 피상속인이 명의를 변칙적으로 변경하여 동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亡 OOO 분묘를 이장하라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동 이장요구를 철회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쟁점분묘이장비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과 동 OOO은 1999.5.10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묘이장비로 60백만원을 수령한 근거로O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60백만원과 청구외 OOO의 자금 16,880,000원 합계 76,880,000원으로 경기도 화성군 매옹면 OO리 O OOOO 임야 2,500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합계 62,500,000원)하여 청구외 OOO 부친(OOO) 분묘이장지로 사용하였고, 입증자료로O 1996.9.19 계약(7백만원)한 부동산매매계약O(잔금지급 1996.10.21 55,5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OOOO(124-31-OOOOO)에O 청구외 OOO에게 1998.2.28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상석등으로 12,8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트럭, 지관비등으로 1,580,000원, 합계 14,380,000원을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은 亡 청구외 OOO의 분묘이장비로 50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50백만원중 5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유골을 이굴하여 화장비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5백만원은 청구외 OOO등 3형제가 15백만원씩 균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6) 판례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돼 온「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할 당시 타인의 토지이거나, 토지소유권자의 승낙등을 받고 분묘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의 토지소유권자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물론 분묘 설치 후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소유권자자가 여러번 바뀌어도 당초 분묘 설치시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O외 1인이 관련임야 인근에 설치된 선친분묘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상속인은 위 청구외 OOO외 1인의 선친분묘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을 빌어O라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10백만원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관련임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외 OOO외 1인의 선친분묘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분묘이장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피상속인의 요구에 대하여 청구외 OOO외 1인은 1996.12.30자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거부한 사실로 비추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외 1인과 분묘이장에 대하여 위 (6)항에O 본 분묘기지권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묘이장비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묘이장비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O리 OOOOO

O O O

O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 O 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 O O

O울특별시 O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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