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8가단457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시 C 임야 14,08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67.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지상권설정계약일인 1967. 11. 6.부터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1997. 11. 6. 설정계약에서 정한 지상권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