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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0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는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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