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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농협에게 편취한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AK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는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4. 10.경 통장 전달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AK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출사기 범행도 마찬가지로 조직적 사기범죄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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