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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9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신청한 위 법원 2012카명6655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우리은행 저축성예금계좌에 1,100만원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질권설정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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