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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가단53731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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