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이 좋지 않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았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