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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3노5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실을 총괄 책임지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과 전공의( 레지던트, 이하 ‘ 레지던트’ 라 한다 )로서 당시 F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이다.

피해자 G( 여, 23세) 은 2004. 2. 18. 10:5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 ’에서, 프로 포 폴, 미 다 졸람 등 마취제를 사용한 정맥 마취 후 소음 순 절제수술을 받던 중, 10:57 경 일시적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 위 I과 내과 전문의 인 I의 남편 J가 응급 처치를 하였고, 11:20 경 F 병원 응급실로 후송( 전원) 되었다.

F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자발 호흡은 계속되었으며, 혈압은 수축기 120mm Hg 이완기 80mm Hg, 맥박은 분당 109회, 호흡은 분당 16회, 체온은 36℃으로 확인되는 등 생체 활력 징후 (Vital Sign) 는 대체로 양호했었고, 동공 크기 및 동공 빛 반사 등도 정상이었으며, 도착 후 25분 뒤인 11:45 경에는 통증 반응 [pain sense( )] 이 있었고, 12:00 경에는 양손을 움직이며, 12:15 경에는 통증을 가하는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 (localized to pain) 반응을 보이는 등 소위 ‘ 운동반응’ 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소견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 산소화 정도, 환기상태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동맥혈가스분석 (ABGA) 및 심전도 검사 등에 의하면 F 응급실 내원 전에는 심각한 저산소증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 로서는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으로 후송된 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이후 환자의 활력 징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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