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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6875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와 번영회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번영회를 상대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 관하여 원고들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기각함.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으로 한정됨.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3.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1)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기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제1심 법원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자백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고, 2) 이 사건 상가가 번영회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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