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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06113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들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연결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1) 원고들은 2015. 8. 10.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일반국도 1호선 구간 중 세종특별자치시 D 부분을 2015. 8.경부터 2025. 12. 31.까지 점용한다는 취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첨부된 도면에 따르면 일반국도 1호선과 새로이 개설하려는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곳은 일반국도 1호선의 E교 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위 연결지점에는 변속차로나 테이퍼 등의 설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21. 위 신청지가 인접한 E교로 인하여 차량이 전방의 진출입 상황을 인지하기 곤란한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나.

2차 연결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1) 원고들은 2015. 11.경 다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위 E교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17m 떨어진 곳에 테이퍼 20m, 감속차로 10m 등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를 연결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11. 27. 원고들에게 위 신청 위치는 일반국도 1호선 E교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진ㆍ출입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해당 구간은 버스 및 화물차량의 비중이 30% 내외로 높으며, 차량의 합ㆍ분류에 따른 차선변경 시 교통안전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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