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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⑵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도관 F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멱살을 푼 것뿐이므로, F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

⑶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도관 G이 서류봉투의 폐기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찢어 버려 “ 씨 발, 내 건데 왜 찢어 ”라고 말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G이 서류봉투의 폐기에 대한 요구나 확인 없이 이를 폐기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가 불법적으로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 한 것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한 부분 증인 F, J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명의 수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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