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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에 있는 왕갈비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전사거리 쪽에서 북면온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함, 비록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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