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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46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3,1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의 제안 또는 유혹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피해금액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 보험회사들 중 KB 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보험회사( 삼성 화재 및 더 케이 손해보험 )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직은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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