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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내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가. 피해자의 방에 있던 냄비(시가 5000원)를 집밖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고,

나.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대화하던 중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난로의 연통(시가 미상)을 발로 차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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