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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7165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납품업자들한테서 납품받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점포에서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이다.

원고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 점포의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점포 내외의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한다.

이를 통상 ‘리뉴얼’이라 부른다.

피고는 2018. 10. 10. 의결 B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양점 등 20개 점포에 대하여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리뉴얼 공사 후 새로운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는 데에 총 118개 납품업자 파견의 종업원 906명을 원고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함에 필요한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 종업원을 사용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로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업원의 파견 목적 등에 따라 서면 약정을 구분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리뉴얼은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납품업자는 리뉴얼 공사 후 상품 재진열업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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