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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65902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3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7. 26. 은평구 고시 D, 2013. 7. 18. 같은 고시 E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6.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070,400,000원(단가 6,360,000원/㎡), 이 사건 지장물 718,923,3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101,440,000원(단가 6,408,500원/㎡), 이 사건 지장물 784,475,2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의 법원 제2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 내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에 기한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15. 1. 13.이므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시점은 위 수용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5. 1. 1.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과 이 법원이 감정평가사 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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