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거려 준 사실이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항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6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