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병원비를 제외한 금원은 모두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었으므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금원 중 절반 부분만 피해액이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일부 매각한 대금을 작은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위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동업을 제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작은아버지 회사에 어떠한 투자도 한 사실도 없었고, 이에 따라 돌려받을 금원조차 전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자신이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고, 피해자 명의 카드사용내역 중 제주도 관련 여행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용사용내역(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역시 자신이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금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