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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5199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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