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9, 10,...
이유
범 죄 사 실
1. 소속근로자가 아님에도 체당금 부정수급(별지 범죄일람표 부정수급 유형 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실내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F(별지순번 163)은 위 E 공사 현장에 노무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G(15), H(11), I(50)은 위 J 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F 등은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G, H, I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새로 개설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L 등 위 E의 직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E에서, 총무부 K, L, M에게 위 N 등에 대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위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도장, 비밀빈호)를 취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사실은 위 F 등이 E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인 F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G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현장별 체불내역서와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들을 노무법인 O 소속 노무사에게 보내도록 위 L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는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와 위 E의 근로자인 위 N 등에게 2008. 11.부터 2009. 2.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현장별 체불내역서를 노무법인 O에 인계하였다.
같은 달 29. 위 노무법인 O 소속 노무사 P는 L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건네받아 경기지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14. 위 고양지청으로부터 F의 통장으로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