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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57864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3. 혼인하였는데 자녀가 없자 망인의 형인 E의 아들인 피고를 입양하기로 한 후 F 피고를 원고와 망인의 혼인 중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22. 소외 G과 혼인하였다.

다. 망인은 2006. 5. 21. 사망하였고, 망인 명의의 인천 부평구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6. 6. 13. 원고 앞으로 같은 해

5. 21.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4. 파양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7413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어렸을 때부터 원고가 피고를 학대하고, 급여 등을 착취하였으며, 망인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환 또는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 6. 13.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파양합의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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