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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20노5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짧은 시간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고인은 부엌칼, 가위, 망치, 염산 등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며,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말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하고, 유리컵을 맨손으로 바닥에 내리쳐 깨도록 하여 열상을 입게 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 잔인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하고 자동차매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대상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한 폭력성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에다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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