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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2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50경 택시기사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B과 함께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치안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지구내 안에서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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