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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2152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727,615원 및 그 중 25,034,4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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