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2152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727,615원 및 그 중 25,034,4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727,615원 및 그 중 25,034,4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