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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3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726,555원 및 그 중 금 26,794,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C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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