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3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726,555원 및 그 중 금 26,794,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C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