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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제120호의 증 제1, 2, 6,...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20경부터 19:10경 사이 광명시 C빌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간 휴대용 파이프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광명시 E 부근에 있는 F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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