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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170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967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D이 B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CCTV 영상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D,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967호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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