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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7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7. 7. 23.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B은 2007. 2. 13.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래 200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카합6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과 원고 D는 원고 조합의 이사였고, 피고 E은 원고 조합의 감사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G(H), I(J), K(L), M(NO, 이하 위 4명을 ‘G 외 3명’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들 소유의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칭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23. 조합설립동의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0 2632007가합90102007가합90272007가합9393). 라.

G 외 3명은 2009. 4. 2.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임원 11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카합428). 마.

피고들은 2009. 4. 14. G 외 3명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도청구 소송 중 실시한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의 120% 해당 금액에 매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면서, 그 중 10%를 시공사 선정 후 30일 내에, 나머지 금액을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 후 2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 외 3명은 위 합의에 따라 2009. 4. 15.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 B도 G 외 3명에 대한 이 사건 매도청구 소송을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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