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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2:2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88고속도로상의 합천터널 내에서, 선행 차량의 고장으로 진행이 곤란하자 피고인 운행의 C 1톤 냉동차량을 반대차선을 통해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거창고속버스와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접촉사고로 시비하다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버스 승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변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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