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7도187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한 ‘ 광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