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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135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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