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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여고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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