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98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제1원심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는 38회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전과만 8회)이 있고 그 대부분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이며,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