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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251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셋째, 넷째 줄의 ‘ 피해자의 아버지 등과 말다툼을 하는 중’ 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18 행, 제 2 면 1 행의 ‘ 피해자의 아버지 등과 말다툼을 하는 중’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 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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